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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42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1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8. 11.로 정하여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4. 7. 19.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관계 및 그에 기초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D, I, M은 형제자매들이고, 원고는 D의 아내이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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