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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5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게 “필리핀의 땅 150평을 매입하여 카센터를 자동차 검사소로 바꾸어 차리면 큰돈을 벌수 있고 자신의 조카며느리가 필리핀 법원장의 손녀라 뒤를 봐주고 있으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3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고 1억 6,1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언급한 자동차 검사소는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는 다른 “대체 토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변제 기한을 연기하는 등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7.경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C 소유의 화성시 E외 1필지 F건물 제3층 310호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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