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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33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30,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31.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30,8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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