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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3가단51885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2,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4. 18. 23:40경 C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 앞 2차선 도로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 환추, 경추, 비골 및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2차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도가 있고, 특히 3차로가 존재하는 구간이었으며, 도로에 중앙분리대 등의 횡단제한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13~16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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