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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재나35
임가공비 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에게 티셔츠에 프린트 작업을 하여 납품했으나 피고로부터 그 임가공 대금 미화 64,786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1가단361054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2. 10. 18.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고 원금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 법원 2012나52266호로 이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4. 1. 9.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54,84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0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4. 1.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1호 내지 11호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조차 특정하지 아니한 채,"피고는 원고가 프린트 작업을 하여 납품한 티셔츠를 모두 판매하고도 납품 받은 티셔츠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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