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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0076
가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티셔츠)의 자수 및 프린트 임가공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3) 피고는 2011. 10. 6. 원고를 상대로 임가공 대금 미화 64,786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가지급금 수령 (1) 선행 소송 제1심(이 법원 2011가단361054) 법원은 2012. 10. 18. 원고에게 ‘미화 64,786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의 가지급금으로 77,973,109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2012. 11. 30.자 미화 매매기준율이 1,082.5원이므로, 그 날 제1심 판결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77,351,438원[= 원금 70,130,845원(= 64,786달러 × 1,082.5원) 2011. 6. 23.부터 2012. 10. 18.까지 지연손해금 5,568,196원(= 70,130,845원 × 483일/365일 × 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2. 10. 19.부터 2012.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652,397원(= 70,130,845원 × 43일/365일 ×20%)]이므로, 초과변제 되었다.

을 지급하였다.

(3) 선행 소송 항소심(이 법원 2012나52266) 법원은 2014. 1. 9.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미화 54,843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1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 피고 모두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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