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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65』 피고인은 2005.경부터 C 주식회사 경남부품사업소 영업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ㆍ경남지역에 있는 부품대리점의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부품을 주문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처분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고, 2012.경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면서 누적된 개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C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D에 납품하면 부품 1개당 약 30%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D에 부품을 납품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C에서 D에 부품을 납품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21억 4,5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2.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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