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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7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11.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C 금일 94만 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일단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면 사건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4: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1. 15: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D은행 잠실새내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당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체크하고, 자금의 성격에 대해 “사업자금”이라고 허위로 대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액 1,600만 원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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