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B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몇 번 정도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고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꾸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가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결제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남부검찰청 C 검사를사칭하며,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임시보관하여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으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2:0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보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19. 1. 29. 아침에 부산 자갈치역 출구 앞에 가면 B 직원이 있으니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29. 1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역 부근에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