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전화로 대출상담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C의 B 과장인데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다. 당신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평점을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로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C’이라는 대출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이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6.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무단으로 카드를 만든 범인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카드를 만들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범인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