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인데, 그 중 일부라도 상환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해 3,500만 원을 H에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10:4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대리’로부터 “K 안에 있는 D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만 원은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있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서류에 전부 ‘아니오’라고 작성하고, 은행 직원이 인출 명목을 물어보면 ‘F’가 이모라고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11:12경 진주시 L에 있는 ‘D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원룸 이사비용”이라고 답변하여 1,000만 원을 전부 인출한 후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대리’가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