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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4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 목격자인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범행 당일인 2014. 9. 18. 병원(I의원)을 찾아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며(당시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음), 그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4. 10. 1. 추가적인 검사(CT 촬영 등)를 통하여 앞서 진단된 부위(좌측 발 부위)에 골절이 있음을 확인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2차 상해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보행하면서 근무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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