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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3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서울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때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손목 내지 팔을 잡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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