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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 등에 공사대금을 달라는 전단지를 붙이자, 이를 본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31쪽),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의 발가락이 골절되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발을 들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뽑히고 골절이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고 발로 밟은 상해나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왼쪽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다 발생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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