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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유구읍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산 속 도로로 매우 어두웠으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 가에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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