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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6: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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