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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2165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B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 부교수, 2008. 4. 1. (정)교수로 승진하여 2009년경부터 B대학교 C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2.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사기 등 범죄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74167호 - 수사개시일자: 2016. 12. 26. - 죄명: 사기 등 - 신병: 구속(2016. 12. 28.) -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는 2009년~2016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D 과제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원고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에서 아래

2. 다.

1)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자, 2017. 7. 12.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중징계’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0. 19.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하고, 아울러 징계부가금을 ‘대상금액(20,690,470원)의 3배’로 의결하였다. 의결 주문 징계는 파면으로, 징계부가금은 대상금액(20,690,470원 의 3배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판단 - 수사기관의 통보서와 법원의 판결문, 징계혐의자의 의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 및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

- 이 사건은 연구비 및 연구비카드 관련 편취 비위행위로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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