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3.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7. 3. 1.부터 2017. 10. 25.까지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9. 25. 원고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2017. 10. 24. 원고가 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고충상담을 각 접수하고, 위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2017. 12. 경기도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 9.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류의결을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8. 2. 28. 경기도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제1 징계사유 원고는 2017. 3.부터 2017. 8.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각 4시간 총 8시간을 6개월 동안 C로부터 월 평균 90~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6회 지급받았고, 2017. 1.부터 2017. 10.까지 D교회로부터 월마다 70만 원의 수익을 8회 지급받아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득하는 직무를 겸해왔음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2. 제2 징계사유 청구인은 2017. 8. 말 3학년 1반 종례시간에 여학생들을 빗대어 조개라고 발언하여 피해 여학생 3명으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제2-1 징계사유), 평상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특정신체부위(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