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0%로 매우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