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살인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위반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