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F과 동업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해 왔고, 원고는 C의 처이다.
나. F은 C가 위 회사들을 운영해 오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C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 5. 28.경 C와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F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갑 : C, 을 : F, 병 : D, 정 : E ‘갑’은 회사(‘병’, ‘정’)에 관한 소송건(창원지검 2015형제2605호 사건외 - 형사소송건) 합의 관련하여 ‘을’에게 아래와 같이 ‘병’, ‘정’의 모든 소유권 및 사업장 지분 전부를 포기하며, 본 합의서에 합의 및 공증과 동시에 ‘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고, ‘을’이 모든 경영(‘병’, ‘정’)을 한다.
-아 래- 1항, 2항 생략
3. 추가사항 1) ‘갑’과 ‘을’의 합의금액은 8억 원으로 한다. 입금은 ‘을’의 지정계좌(경남 G F)로 입금한다. 합의금액 입금일자 : ① 2015. 5. 27. - 2억, ② 2015. 5. 29. - 1억, ③ 2015. 6. 30. - 1억, ④ 2015. 7. 24. - 1억, ⑤ 2016. 12. 31. - 3억 상기 합의금액 입금 완료시까지 '갑‘{배우자 A(원고) 포함}의 소유권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한다(합의일과 동시에 설정한다
). 7) 합의금액 입금 완료시까지 ‘갑’은(배우자 현재 소유부동산 중 2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본 합의일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 및 공증을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5. 27.경 원고는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