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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08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45,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에게 3억원을 이자 월 375만원, 변제기 2018. 6.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채무기간은 2015. 6. 19.부터 2018. 6. 18.까지로 하되 원금은 3년안에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3. 2018. 6. 18.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안될 시를 대비하여 채무자는 2018. 6. 19. 당시의 중고차 시세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또한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된 차량을 매각토록 인도해야 하며 차량매각에 따른 법적 절차에 적극협조한다.

4. 채권자는 삼억 일천만(310,000,000)원에 준하는 C에 귀속된 차량만을 원금 납입시까지 근저당설정해야 하며 최초 근저당된 차량을 3년안에 매각 시 신차 및 중고차로 대체하여 근저당설정한다.

나. 원고는 2015. 6. 19. D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고, D는 주식회사 C의 차량 11대에 관하여 합계 채권최고액 3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D는 2016. 4월경 위 C 차량을 매각하고 피고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채권자(원고)와 채무자(D)간에 약정서 내용 3항 : 2018. 6. 18.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안될 시에 대비하여 채무자는 2018. 6. 19. 당시의 중고차 시세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채무자는 채권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차량(근저당된 차량내역)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 말소요청이 있어(현 근저당 차량 매각 후 새차량 구입을 위하여) 2016. 4. 22. 근저당 말소조치를 한다.

2. 2016. 9. 21.까지 약정서 4항 내용에 근거하여 새로이 근저당을 설정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2.경 설립되었는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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