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06. 1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던 전남 무안군 F 대 43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14. 원고 명의로 1990.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6.72㎡(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1991. 8. 24. 이 사건 인접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0. 6. 2.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인접건물에 관하여 G에게 2000. 5.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인접토지에 인접한 전남 무안군 D 묘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27.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선정자 H,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 C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 6. 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한 지분에 관하여 1990.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진입로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