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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23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AL 대 8,087.1㎡(이후 수원시 팔달구 AL 대 7,979.8㎡ 및 AM 대 107.3㎡로 분할됨), AN 대 1,109.2㎡ 각 지상(합계면적 9,196.3㎡)에 2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A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케이씨오엔(이하 ‘피고 디케이씨오엔’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자이며,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디케이씨오엔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제③항 기재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원고 Q,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원고 Q, AB)로서,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⑤항 기재 각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각 아파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들이 체결 또는 승계한 각 분양계약의 분양계약서 제17조 제37항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서 유의사항 란에는 “본 사업지는 지하철(신 분당선) 관련공사 및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에 따라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한화건설은 2009. 9월경 수분양자들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분당선(오리~수원간)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전철노선이 당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AL, 통과면적 109㎡) 지하로 통과한다는 사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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