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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67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5.부터 같은 해

9. 9.까지 범행 C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03호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종업원, F과 G는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던 영업부장이고, H은 바지사장이며, I와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C, F, G, H, I 및 J과 공모하여, 2011. 9. 5.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9.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범행 C은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종업원,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던 영업부장, G는 위 게임장의 손님을 관리하던 영업부장, L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었는바, 피고인은 C, F, G, L와 공모하여, 2011. 9.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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