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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 이하 ‘I’ 이라고 함) 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직원인 J,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경 고교 동창인 M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위 대출금은 1년 안에 변제하여 명의를 빼주겠으며 그 동안의 이자도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M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4. 8. 26. 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D’, 임차인 ‘M’, 임차 목적물 ‘ 서울 은평구 O 제 301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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