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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C, D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가 공동협박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원심에서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들에게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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