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C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