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여러 건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범행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