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동공갈, 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509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화대의 담보로 지급받은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TV를 가지고 나오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가 중한 공동공갈, 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이미 양형에 고려한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