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7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수제맥주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로 감싸 끌어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인정되는 사실 수사보고(원본영상CD제작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감싸듯이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에 기대어 목을 뒤로 젖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이나 얼굴이 피해자의 볼과 가까워졌을 것은 당연히 추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회식 후 귀가를 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탄 사실이 있고, 이를 본 직원들이 ‘둘이 사귀느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둘이 사귀느냐’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회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명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