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6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2:55경 지하철4호선 사당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착각하고 반가워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1973년생인 반면, 피해자는 1985년생으로 피고인과 12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체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를 12살이나 많은 자신의 여자 동창생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무려 20여년 이상 그 여자 동창생과 연락 없이 지내왔다는 것으로, 단지 반갑다는 이유로 20여년 만에 처음 만나는 여자 동창생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동창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