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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단16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대리운전 하던 중 파출소로 운전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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