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대리운전 하던 중 파출소로 운전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