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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2.경부터 2013. 6. 3.까지 면적 14㎡ 규모의 주방 겸 영업장에서 탁자 4개, 싱크대 1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 및 칼국수(1인분 2,500원), 냉면 및 쫄면(1인분 3,000원), 오뎅(1개 500원), 떡볶이(1인분 1,000원), 튀김(3개 1,000원)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현장 사진)

1. 고발장

1.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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