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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정8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 2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B 약 232.5㎡ 점포에 ‘C’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김치냉장고 2대, 씽크대 2개, 조리기구, 식탁 18개 등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칼국수, 들깨수제비, 닭발, 닭똥집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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