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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약 7.5㎡ 점포에 조리대 2개, 냉장고 1대, 싱크대 1대, 식기 20개, 의자 8개, 판매대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 종류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매우 영세한 형태로 영업을 한 점,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피고인이 양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불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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