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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07]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은 F의 부친으로 위 회사 명예회장, I은 위 회사 관리과장, J를 비롯한 피고인 A, C, B은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 B, C은 F, H, I, J와 공모하여, F과 H은 2014.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상가 관련 ‘K상가 상가관리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주면서 이를 출력한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나아가 상가관리단에서 이를 떼어내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C은 2014. 6. 9.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상가 1층 출입문 전면 유리와 엘리베이터 벽 등에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여 만든 대자보 10여장을 붙이고, I, J와 피고인 B, A, C은 위와 같이 붙여 놓은 대자보를 위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떼어내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아 떼어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 상가관리단의 상가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고정316] 범죄사실을 특정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수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K 1118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를 임차하였는데, 위 사무실이 K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자 임의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 D은 2014. 7. 9. 06:03경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돌멩이로 위 사무실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K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유리문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D은 위 제2항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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