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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4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0:30경 순천시 C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흥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은 일관하여 피고인(피고인은 CCTV에서 E에게 접근한 사람은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음, 증인은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으나 CCTV를 보고 피고인인 줄 알았다고 함)이 접근하였다가 간 직후 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소지품 사진, 지폐 사진

1. CCTV 동영상 CD 2매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화면 및 범행 후 물색장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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