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3고단4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 계단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뒤 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8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