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의 가전제품 진열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