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편철),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판결문 등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불과 몇 달 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은 버스 요금을 냈는데 피해자가 무임승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