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0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농협 NH캐피탈’ 명의를 도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팩스로 대출 광고문을 발송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고, ‘농협 NH캐피탈’ 직원에게 위 수집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농협 N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춘천시 G주택 103호, 춘천시 H, 203호, 춘천시 I건물 103호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위 각 방실을 임차한 후 위 방실에 팩스,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KT로부터 각 팩스들을 개통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농협 NH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농협 NH 캐피탈’ 명의의 대출 광고문을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광고문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고, ‘농협 NH 캐피탈’ 대출고객 모집원인 C에게 위와 같이 제공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C로부터 대출금의 1.3% 내지 2.3%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춘천시 I건물 103호에서 팩스를 설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