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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43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적극재산으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아내의 채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인의 아내 C 이므로 C의 자력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 인은 위 채무를 보증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에 시가 3천만 원의 아우 디 A4 차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위 차량의 시가가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자동차등록 부상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C 이다.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1. 경 위 차량의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원리 금 중 약 1,730만 원을 변제 받았다), 법원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의 아내 C가 소유하던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가는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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