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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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