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