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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004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子인) C은 2014. 1. 18. 원고 소유의 D i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영 중인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 사고’라고 한다). 나.

C은 이 사건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원고는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90,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현대자동차 원효로서비스센터에 맡겼다.

다.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혼유 후 시동을 켜고 운행하였고 RPM 불안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연료 탱크 어셈블리,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등 연료라인 관련 부품을 교체하였고, 원고는 그 수리비용 합계 2,626,5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2,626,580원, 이 사건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50,0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 당시 주유비 30,000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비 90,000원, 원고의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주유 사고 즉시 C에게 사과하자 C이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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