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토스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고양시 덕양구 E 노상에 주차해두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라바콘이 있어 직접적인 접촉도 없는 등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는 과도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사이드스텝과 펜더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수제특수차량으로서 과거 2013. 10. 19.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도 약 1,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수리비 640만 원 중 40만 원을 할인받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수리기간이 1달 보름 정도 걸리는 등 2달간의 대차손해도 480만 원에 이른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살피본다. 2) 먼저 갑 2호증, 을 3, 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주장과 같이 사이드스텝과 펜더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차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라바콘을 사이에 두고 상대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범퍼 상단 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