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9. 13.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2. 12.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12. 12.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직함은 이사) 2010. 2. 24.부터 근무하다가 2010. 7. 24. 퇴사하였다.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월급여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유비, 차량수리비, 주차비 등 모든 경비를 피고와 C이 부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통하여 C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유비 1,647,000원, 주차비 439,300원, 차량수리비 375,000원, C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 기계값 780,210원, 휴대전화 사용요금 1,244,560원, 합계 4,486,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0.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원고를 고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주유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