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8.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피고에게 자신이 사실상 관리하던 이 사건 차량(BMW X-5, C)을 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12. 6. 피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다른 돈과 함께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들기로 하고, 세금, 수리비 등 모든 비용도 책임지며, 2012. 12. 6. 6시 이후부터는 차량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3. 1. 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냉각수 미보충으로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12,458,71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수리비 12,458,710원과 2012. 12. 6.자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수리비 1,541,290원 합계 14,0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2. 12. 6.자 매매계약에서 차량수리비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이상 원고에게 차량수리비를 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2012. 12. 6.자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수리비 1,541,29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최종적으로 10,0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이 이 사건 차량의 적정한 가치라고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2,458,710원이지만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