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토지이다.
1956. 4.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의 부(父)인 망 E(E, F생, 이하 ‘망 E’이라 한다)은 2009. 1. 30.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들은 2018. 12.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농지원부에 망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0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1. 1. 1. 작성된 농지원부에 망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9.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D과 망 E의 한자표기가 다른 점, ② 1912. 11. 30.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