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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3가단7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경주시 P 답 985㎡ 중 별지표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 3.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Q는 1963. 3. 30.경 음력

3. 6.) 망 R과 사이에 경주시 P 답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8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64. 12. 30. 망 Q가 소유권자로 변경 등재되었으나(변동원인 :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명의는 변경되지 않은 채 망 R 명의로 남아 있다. 다. 원고는 망 Q의 처인데, 2013. 11. 1.경 망 Q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망 R의 상속인들인데, 상속분은 별지표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6 내지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나. 피고 6 내지 10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S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6 내지 1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 등을 다투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3. 3. 6.자(음력)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 및 망 R이 소외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도증서 원본(등기필증)을 현재 모두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자가 ‘Q’로 변경 등재되었던 점 현재 발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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